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173 [법령해석과-1274] 선고일 2017.05.16

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(반품물건 재판매 포함)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
○ (주)◇◇컴퍼니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스마레라는 자사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로 소비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
○ 신청법인은 최근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2017. 2. 28. 중국 A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

(1) 계약의 형태

• 판매대행 물건의 제조업체는 중국 A사가 되며 판매대행 물건의 구매자는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되며,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중국 A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신청법인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됨

• 중국 A사는 판매 시 발생하는 대금의 청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함(물품인도의무, 매도인 하자담보책임, 물품의 배송의무)

• 대한민국의 구매자는 구매시 물품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구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함(대금지급의무, 통관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)

• 신청법인은 구매자와 무관하게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청구금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, 판매자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의 완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

(2) 판매대행업무에 대한 세부사항

• 중국 A사가 모든 물품의 품목사항 자료를 제공하면 신청법인이 자사 사이트에 올리며, 자사사이트에 올라온 물품의 품목은 내부프로그램에 의해 중국 A사가 즉각 식별할 수 있음

• 중국 A사는 내부프로그램상에서 물품의 품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며, 신청법인은 물품의 품목과 판매가격을 수정함(판매가격 오류의 단순 수정으로 중국 A사에 확인 및 최종 승인권한이 있음)

• 신청법인은 국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게 품목과 가격을 그대로 노출할 의무가 있으며, 물품의 구매계약은 계약의 의사표시를 사이트에서 표현하는 순간 확정이 되고

• 그에 대한 물건 구매에 관한 채권의 형식은 신청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지만 실질적인 구매금액의 권리는 중국 A사가 보유함

• 신청법인은 구매 금액의 일정율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중국 A사에 송금함(다만, 해당 율은 매월 결정하되 매달 광고수준과 할인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국 A사는 계약의 안정성을 이유로 신청법인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)

• 해당 물건의 구매계약에서 신청법인은 단지 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고객은 개별통관부호를 이용하여 통관하고 중국 A사로부터 물건을 배송 받음

• 해당 물건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해상으로 운송되며 항만에서 즉시 각 개별고객에게 인도되며, 다만 운송 중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법인이 해당 물건을 인수할 수 있음

• 해당 물건들은 해외에서 주문 즉시 발송하는 판매대행의 물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검수하지만, 만약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될 경우 국내의 업체가 물건을 인도받고 그 물건의 상태 여부에 따라 반송하거나 판매대행 계약에 의해 재판매함

•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반품은 계약상 불허하지만 중국 A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물건을 신청법인이 인수하여 판매대행계약에 의해 재판매함

(3) 반품처리에 대한 세부사항

•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물건의 가액을 신청법인이 중국 A사에 송금해야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별도 통장에 보관한 후 이후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

• 단순변심 및 고객 개인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물건의 가액에서 약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송비 등을 차감하여 별도 통장에 보관한 후 이후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

• 하자 있는 반품의 처리: 반품된 물건은 판매대행사인 신청법인이 보관하되 하자가 있는 물건은 반송 또는 중국 A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함

• 하자 없는 반품의 처리: 반품된 물건의 재판매를 대행하되 해당 물건의 하자가 추후 발견될 경우 반송 또는 중국 A사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 단체에 기부함

2. 질의내용

○ (질의1)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○ (질의2) 질의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○ (질의3) 하자로 인한 고객의 반품물건을 배송대행 계약에 의해 재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물건을 외국법인을 대행해서 재판매할 경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2. 재화의 수입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
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

4.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
5.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: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
  • 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  • 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
  • 다.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
  • 라. 통신업
  • 마. 컨테이너수리업,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,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
  • 바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,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관리업,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, 기타 정보 서비스업
  • 사. 상품 중개업
  • 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  • 자. 교육 서비스업(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)
  • 차. 보건업(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• 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
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